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 위조 조직원인 조선족 C와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역 앞길에서 C의 연락을 받은 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으로부터 D 명의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첵랍콕 섬에 있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입국심사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 명의의 대한민국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법위반 공문, 위변조여권 보고 공문, 위조된 여권 사본, D 인적사항 및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홍콩에서 이 사건 위조여권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