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캐나다 등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천공항 환승구간에서 환승시켜 제3국에 불법입국을 시키는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영국에 입국해서 불법취업을 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중국돈 14만 위안을 주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후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영국으로 입국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여권용 사진 4장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권위조 브로커(일명 ‘F’, 이하 F이라고한다)에게 건네주고 위조를 의뢰하였고, F은 한국인 G의 여권(여권번호 H) 사진란에 E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경부터 200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방법으로 대한민국 여권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1. 18.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거쳐 영국으로 가기 위한 환승지인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을 통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된 G의 여권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영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탑승수속을 받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여권의 확인을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항공사 직원에게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