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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2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 4. 23.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6. 6. 30.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어 자신의 여권으로 일본 입국이 어렵게 되자 여권위조 브로커인 일명 B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6. 8.경 서울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부장으로부터 '1,500만 원을 주면 일본에 들여보내주고 들어가서 합법적인 사업비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B부장이 지정해준 이태원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을 찍은 후 B부장에게 건네주었으며, B부장은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부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C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9. 28.경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행 대한항공 KE787편 항공권 발권을 하면서 대한항공 발권 담당 직원에게 전날 B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위 C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C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9.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유효한 여권이 아닌, 같은 해 11월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텐노지 여권과에서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부정발급받은 일본인 D 명의의 여권(번호 : E)을 가지고 입국심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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