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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형제들인바,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해 한국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파키스탄인보다 아프가니스탄인이 한국비자를 보다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프가니스탄 현지 국적세탁 브로커로서 인적사항 불상인 일명 ‘E’에게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아프가니스탄인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인 F에게는 한국기업의 허위초청장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위조한 여권서류와 허위초청장을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한국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7. 6.경 위 E에게 아프가니스탄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마치 아프가니스탄 국적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임의로 조각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도장을 찍어 여권 1개(여권번호 G)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장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0. 9. 27.경 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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