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관리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I, J, K, L 지상에 건립된 D는 성남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1994. 7.경 준공한 건물들로,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아파트형 공장(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0. 4. 12. 개정되면서 ‘M’로 명칭이 변경됨)이다.
나. D는 A동, B동, C동, D동, E동(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관리동(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A동, B동, C동, D동, E동은 각각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이하, 위 A동, B동, C동, D동, E동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며, 위 관리동(이하 ‘이 사건 관리동’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속건물이다.
다. 원고 A는 위 D B동 206호, 504-1호, 지하 218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D C동 지하 219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위 D 제D동 지하 201호의 1/5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라.
피고 D 관리공단(이하 피고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D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D를 분양 또는 매입하여 입주한 업체와 임대차 동의를 얻어 입주한 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2000. 6. 16.경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관리동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사무실 147㎡(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관리동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와 관리비의 징수 및 청소 용역의 시행 등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 E, F, G, H은 피고 관리공단의 직원들이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8. 4. 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