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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4 2015가합51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577,063원, 피고 C은 12,136,023원, 피고 D은 11,936,0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2. 11. 5. 경북 청도군 F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이를 분할(이하 분할된 토지를 ‘G 토지’로 약칭한다)한 후, 2013. 11. 22. 피고 C에게 H 토지를, 피고 D에게 I 토지를, 피고 B에게 J, K 토지를 각 매도하고(이하 H, J, I, K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3. 12. 3.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들(이하 ‘ 동’으로 특정하고,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3.토지 건축주 건물명칭 공사금액 소유권보존등기일 J 피고 B A동 43,000,000 2014. 10. 30. K 피고 B B동 43,000,000 2014. 10. 30. H 피고 C C동 43,000,000 2015. 2. 13. I 피고 D D동 2015. 2. 13. 10.부터 2014. 10. 1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추가로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을 시행하여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축주 건물 계약금액(원) 추가공사대금(원) 지급된 공사대금(원) 미지급 공사대금(원) 피고 B A동 43,000,000 7,855,000 27,780,000 23,075,000 피고 B B동 43,000,000 9,535,000 24,710,000 27,825,000 피고 C C동 43,000,000 6,355,000 28,440,000 20,915,000 피고 D D동 39,000,000 4,855,000 19,050,500 24,804,500

나. 피고들의 주장 1 D동 공사대금은 평당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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