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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2 2015가단200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D, E, F, G 지상에 있는 A건물(A동, B동, C동, D동, E동 및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각 동은 각각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이다.

나. A건물 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2000. 6. 16.경 A건물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가번영회와 유사한 단체인데, 설립된 이후 A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공단에서 임기 2년(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으로 A건물 A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동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1/5 이상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H, C)의 명의로 2014. 7.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회장)과 임원,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1차 집회’라 한다)가 소집되어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C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30명의 명의로 2015. 4. 8.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2차 집회’라 한다)가 소집되어 개최되었고, 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C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을 보관하는 이 사건 관리공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9,055,475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현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13 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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