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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6나6299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금천구 E 지식산업센터[3개동(A동, B동, C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A동 지하 3층이나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부 호실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A동 지상 5층부터 지상 14층에는 위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업무시설이 입주해 있고, A동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지상 3층 제외)에는 위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원시설(업무시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중앙 냉ㆍ난방기(이하 ‘이 사건 중앙 냉ㆍ난방기’라 한다)는 C동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업무시설은 개별 냉ㆍ난방 방식으로 냉ㆍ난방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중앙 냉ㆍ난방기는 이 사건 건물의 지원시설과 로비, 복도, 화장실 등 공용부분의 냉ㆍ난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라.

2009. 4. 21. 개최된 제19차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중앙 냉ㆍ난방기를 업무시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지원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중앙 냉ㆍ난방기 유지보수비용을 지원시설의 구분소유자와 업무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부담비율을 70%:30%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마련된 피고의 일반관리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시설의 구분소유자에게 이 사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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