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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206323
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D, E, F, G 지상에 있는 B건물(A동, B동, C동, D동, E동 및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각 동은 각각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이다.

나. B건물 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2000. 6. 16.경 B건물의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된 이후 B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공단에서 임기 2년(2012. 5. 1.∼2014. 4. 30.)으로 B건물 에이(A)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동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위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관리공단에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5 이상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H, 피고 C)는 2014. 7.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회장)과 임원,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에서 피고 C이 피고 B건물 에이동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회장)으로 선출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7,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는 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를 통하여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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