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용인시 처인구 H 제1호 지상 경량철골조 A동 공장 196.56㎡, B동 공장 112.77㎡, C동 공장 196.56㎡, D동 공장 196㎡(이하 각 ‘A동’, ‘B동’, ‘C동’, ‘D동’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I’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A동을, ‘J’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B동을, ‘K’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C, D동을 각 임대하였다가, 2012. 4. 30. 피고들과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그 후 G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07. 12. 31. 16:00부터 2012. 12. 31.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A동 73,000,000원, B동 42,000,000원, C동 73,000,000원, D동 72,000,000원으로 한 무배당 성공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2. 5. 25. 07:41경 이 사건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2012. 6. 27. A동, B동, C동, D동에 대하여 각 15,000,000원씩 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손해사정을 거쳐 2012. 8. 17. A동에 대하여 24,780,377원(합계 39,780,377원), B동에 대하여 7,369,987원(합계 22,269,987원), C동에 대하여 20,736,536원(합계 35,736,536원), D동에 대하여 20,729,285원(합계 35,729,285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용인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에 대하여 "최초 목격자와 관계자들의 진술, 건물이 받은 수열 정도, 지붕 및 구조물의 만곡 현상, 연소 잔해물에서 나타나는 소손형태와 화염의 진행흔적 등을 토대로 발화지점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 C동 뒷부분 외벽 아래 폐합판 적재장소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