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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54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05. 29.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흰색 휴대폰(일련번호: D)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5. 2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검정색 휴대폰(일련번호: F)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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