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신전기)는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4.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4. 4. 15.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가 합계 29,733,230원(=임금 합계 20,100,000원 퇴직금 9,633,23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가 2016. 2. 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한 28,733,230원(29,733,230원-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2014. 10.경 원고와 피고가 지불하여야 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25,000,000원 또는 21,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감액 및 분할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2014. 8. 22.경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14. 8. 22.경 원고에게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