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7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에 대해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피고 대표이사를 조사한 다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임금 24,489,700원, 기타수당 27,600,000원, 퇴직금 51,367,6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4.부터 2014. 5.까지의 미지급 임금 38,500,000원, 2008.부터 2014.까지의 정기상여금 59,033,359원 및 퇴직금 53,629,1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정기상여금, 퇴직금 합계 151,162,530원(= 38,500,000원 59,033,359원 53,629,1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무기간 원고는 2014. 5.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1.경까지만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직원감축 사직권고에 의해 2014. 5. 31.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에 관한 2014. 5.분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미지급임금 등을 계산한다.
나. 임금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임금 2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