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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9 2020가단68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0,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9. 5.분 부터 2019. 10.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40,878원(= 임금 19,076,316원 퇴직금 16,264,562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35,340,87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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