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경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임금은 기본급 120만 원 및 수주한 광고 액수와 건수에 따른 광고수당으로,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로,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각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
2015. 3. 9. 해고되었다.
나. 피고 사업장은 D이 2012. 9.경부터 2014. 11. 4.경까지 경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E이 D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2015. 10. 2.경까지 경영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F가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D, E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은 2015. 5. 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부터 2015. 2.까지 임금 합계 15,156,364원 및 2014년도 연차수당 688,995원의 합계 15,845,3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해주었다. 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2015. 5. 11. 피고측 E이 2015. 3. 9.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원고의 구제신청 중 E이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마.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8. D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9,536,364원(2014. 1.분 263,636원, 2014. 2.분 281,818원, 2014. 4.분 181,818원, 2014. 5.분 2,527,273원, 2014.7.분 636,364원, 2014. 8.분 2,200,000원, 2014. 9.분 2,245,455원, 2014. 10.분 1,2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091,45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