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17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3,169원 및 그 중 31,734,245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인 C상사에 1995. 3. 28. 입사하여 2014. 10. 20.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분 임금 136,200원, 2014. 2.분 임금 1,292,700원, 2014. 3.분 임금 1,292,700원, 2014. 4.분 임금 1,292,700원, 2014. 5.분 임금 1,292,700원, 2014. 9.분 임금 1,292,700원, 2014. 10.분 임금 834,000원 합계 7,433,700원 및 퇴직금 26,049,890원을 체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합계 7,433,700원 및 퇴직금 26,049,890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정6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서 2015. 9. 16.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1. 1,292,700원, 2014. 12. 12. 1,000,000원, 2015. 1. 29. 1,000,000원, 2015. 4. 16.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483,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채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순차적으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2,073,169원(변제충당 후 원금잔액 31,734,245원 변제충당 후 지연손해금 잔액 338,924원) 및 그 중 31,734,245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은 없고,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0,8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