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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37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레미콘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레미콘의 감속기를 교체, 수리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감속기 교체 정비를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사진

1.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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