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90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 보강 용접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9. 15:00 경 위 ‘C ’에서 건설기계인 D 굴삭기의 버켓 및 불 레 이드 보강 용접 정비작업을 하였고, 2017. 4. 6. 15:10 경 위 ‘C ’에서 건설기계인 번호 미상의 굴삭기의 버켓 및 도 쟈 삽 날 보강 용접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