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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858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자동차인 덤프트럭의 프로펠러샤프트 탈거 및 휠 허브 분해 정비 작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프로펠러샤프트 탈거 및 휠 허브를 분해하는 무등록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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