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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46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타이어 교체 및 오일 교환 등을 하는 자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11. 7. 11: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정비소 내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인 죠인트를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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