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2:1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남편 E과 술에 취해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 경찰관 때리면 경찰서 갈 수 있냐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