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0:3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4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B 사무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B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B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씨 발 놈아 사고 한번 칠까.
택시를 불러 달라면 불러 주지. 경찰관이면 다야. 이 나라 국민이 불러 달라고 하는데 안 불러 주는 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휘둘러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2004년 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력 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