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승차하게 된 후, 피고인에게 주소지를 물어보는 D의 얼굴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경찰관 D 전화 진술 청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