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자 E에게 ‘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경찰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냐.
씨 발 놈들 아. 빨리 119를 불러 옮겨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E가 쳐다보자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왜 쳐다보냐.
가만두지 않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하단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