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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3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소속 순경 E(27 세), 순경 F(29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느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폭행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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