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가 던 중 D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 경찰서 소속 순경 F가 D에게 사고 관련 경위를 질문한다는 이유로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내 차 키 찾아 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F의 목을 감 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관( 참고인)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 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