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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83910
임대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 변경 내지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다량의 누수는 2018. 2.경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2017. 7.경 발생한 누수는 미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② 오히려 원고가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의 차임지급의무를 연체하여 망 B이 2017. 12. 초경 이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4, 9, 10호증의 각 사진 및 동영상은 2017. 7. 초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 상황에 관하여 촬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누수가 2017. 7.경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8. 2.경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7.경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통보받고도 망 B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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