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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0 2018가단80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4,3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차임을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7. 3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당시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2017. 7. 2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임 명목으로 2017. 9. 19. 230만 원, 2017. 10. 16. 276만 원, 2018. 1. 22. 500만 원 합계 1,006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8. 1. 25. 및 2018. 3. 29.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은 2018. 5. 31.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피고들의 의무 발생 원고가 피고 C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8. 1. 25. 당시 밀린 차임은 2개월분 차임에 미달하는 259만 원[=(253만 원 × 5 총 5차례(2017년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다. ) - 1,006만 원 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시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두 번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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