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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645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15. 피고들로부터 부산 금정구 D 대 124.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6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1. 1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하자보수비로 6,4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으로서 위 누수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 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누수는 원고가 노후된 건물에 2개월 동안 무리한 공사를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하자를 알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계단실 등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② 그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출입문 하부, 출입문 옆 벽체와 바닥이 접하는 일부 부분, 계단실 바닥에 누수 및 그에 따른 방수공사 흔적이 존재하는 사실, ③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F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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