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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07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4,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8년 초경 단층 주택으로 신축된 후 2004년 초경 2층 주택으로 증축되었는데, 피고는 2004년 초경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9,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9. 15.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갑 제5,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면 등이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위와 같은 누수는 이 사건 건물 옥상층과 외벽체의 균열 등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직후 누수현상이 발견된 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특성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는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위 하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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