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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가단268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74만원 및 2016. 11. 2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2015. 6. 18.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58만원, 기간 2015. 6. 26.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8.부터 2016. 10.까지의 3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74만원 및 2016. 11. 26.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월 58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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