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A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커피숍, 음식점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00원권 수표를 돌려받아 위 빼돌린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일명 ‘거스름돈 밑장빼기’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0. 17:41경 화성시 F 건물 B동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새우크래미’를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95,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5,000원이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한 후 마치 위 거스름돈 95,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65,000원만 반환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아 차액 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7.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 20:5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100,000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으로 94,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6,000원이 있다며 위 수표를 돌려달라고 한 후 마치 위 거스름돈 94,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64,000원만 반환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수표를 돌려받아 차액 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