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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50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8. 13: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6세) 소유의 BC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13: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슈퍼마켓’에서 ‘콩나물, 달래’ 등 약 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시카드이 정당한 소지인도 아니고,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슈퍼마켓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8. 14: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남현점”에서 아카시아 꿀 1병, 윈저 3병, 쓰레기봉투 등 203,750원 상당을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도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온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금 9,8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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