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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근처 공중전화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전화를 걸어 “여기 C아파트 4동 502호인데 16,000원 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해 주고, 내가 100,000원권 수표밖에 없으니까 배달 올 때 거스름 돈 84,000원을 준비해 오라.”라고 말하면서 치킨을 배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아파트 4동 1-2라인 1층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위 치킨집 배달원인 E이 치킨을 가지고 오자, “내가 술을 사러 내려왔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수표 100,000원에서 치킨값 16,000원을 공제한 거스름돈 84,000원을 먼저 주면 502호에서 집사람이 100,000원권 수표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으로부터 84,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100,000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502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더라도 100,000원권 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8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매출명세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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