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은 음식점에서 10만원권 수표를 지급하여 거스름돈을 받은 후, 현금이 있다며 자신이 제공한 수표를 되돌려 받고, 거스름돈을 돌려주면 종업원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거스름돈 중 일부를 빼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2. 12. 31.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B이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대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주고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 93,500원을 교부받을 때 B에게 ‘엄마 나 잔돈 있어’라고 말하며 현금 1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였고, 그 틈을 타 B이 거스름돈 93,500원 중 30,000원을 즉시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면서 마치 거스름돈 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3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발각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1. 8.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239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B이 3,500원 상당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후, 계산 시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96,500원을 받을 때 B에게 ‘엄마 나 잔돈 있어’라고 말하며 현금 1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였고, 그 틈을 타 B이 자신이 제공한 수표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거스름돈 중 30,000원을 빼고 나머지 66,500원을 종업원에게 돌려주면서 마치 거스름돈 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3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