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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0. 8. 말일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B 번지불상 C약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건 외 D에게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광명지점 발행 E, F, G, H, I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매당 30만 원씩 도합 금 150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2. 사기

가. 2010. 9. 3. 04:5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시장 L 359호 (주)M 내에서,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이 장물로 매입하고 지급정지된 사고수표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광명지점 발행 H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 N에게 정상적인 수표라고 속여 제시하고 포도, 복숭아 등 376,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거스름돈으로 624,000원을 교부받아 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같은 해

9. 11. 06:16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시장 D-13호 Q 직판장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지급정지된 새마을금고 광명지점 발행 G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영광굴비 2세트 4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거스름돈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같은 해

9. 중순 07:0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지급정지된 새마을금고 광명지점 발행 F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사고, 배 10박스 35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650,000원을 교부받아 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같은 해

9. 18. 18:4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지급정지된 새마을금고 광명지점 발행 E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 X에게 제시하고 횡성한후 2세트 34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아 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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