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헌 옷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 주 )C에서 헌 옷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7. 7. 14. 경 헌 옷 주머니에서 칼라 프린터 기로 위조된 액면가 100만 원권 수표 7 장을 발견하고, 위조된 수표라는 것을 알고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위조 수표를 사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 2017.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9: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합계 13,8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주어서 가지고 있던 위 위조된 액면가 1,000,000 원권 수표를 마치 액면가 100,000원 권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치킨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착각한 피해 자로부터 13,800원 상당의 치킨과 거스름돈 86,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7: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주어서 가지고 있던 위 위조된 액면가 1,000,000 원권 수표를 마치 액면가 100,000원 권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선풍기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착각한 피해 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선풍기와 거스름돈 60,000원을 교부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수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