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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742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14.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D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 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매도인인 D에게는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해 주기로 정한 것임에도,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D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7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6억 5,000만원만 D에게 전달하고 그 차액인 7,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7,000만원을 부당히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가정적 판단) 1) 피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7,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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