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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나1417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7,350만 원”을 “7억 3,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을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4 내지 2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43호증”을 “43, 4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⑴ 피고는 1996. 5. 23.경 피고 단독 명의로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대금 3억 3,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2억 4,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1996. 5. 23.부터 1996. 8. 19.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단독 명의로 C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때마다 C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즉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피고이고,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와 다세대주택의 매매대금에 보태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나 C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제공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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