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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740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건물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2014. 9. 17.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96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아래 “은행대출”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의미한다.

제3쪽 제1행의 각주를 삭제한다.

제4쪽 제2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2015. 9. 14. ㈜우리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제5쪽 제1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7쪽 아래에서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가, ① 중도금 1억 6,300만 원, ② 매매잔금 7억 8,000만 원, ③ 피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자 하였던 매매대금 1,000만 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합의를 불이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86,577,921원의 각 지급 및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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