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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34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362,914,650원“을 ”179,04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낚시터 이용자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낚시터 4동 좌대를 2017. 7. 31.부터 현재까지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가 위 ③항과 같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기간의 다음날인 2017. 8. 9.부터 2019. 12. 24.까지의 기간(868일) 4동 좌대 사용료 상당의 일실손해 156,240,000원(원고의 2020.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피고는“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정상적으로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 청구부분에 관하여 별지 갑 46호증 공사작업계획표에 따라 준설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이 준설공사를 이행할 수 없다면 준설공사비용 327,65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0.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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