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32,281,954,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300,00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1. 8. 14.부터, 627,3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8.부터, 각 2007. 12.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자 이 법원은 ‘피고들은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1차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제1차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원고가 진술 및 보증 위반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1차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제1차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이 법원은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10억 원으로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① 946,843,14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8.부터, ② 53,156,86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각 2017. 1.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제2차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2차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일부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취지는'제2차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