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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63】 피고인은 2016. 8. 21.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 소재 사무실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언 양 휴게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453】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21.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가리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마을 신 등가 회로에 있는 삼거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65】 피고인은 2016. 12. 13. 22:5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 수영 지하철역 내 만남의 장소에서 피해자 E(68 세) 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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