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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33』 피고인은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에서 경남 김해시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 휴게소까지 약 32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117』 피고인은 2016. 9. 12.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 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6km 거리에서 H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2016 고단 7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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