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3956] 피고인은 2016. 6. 26. 06:18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 태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28] 피고인은 2016. 7. 18. 06: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빛과 소금 교회 앞부터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40 홀 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