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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08 2016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2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6. 22:00 경 제천시 내 토로 65길 18 우리 동네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 토로 57길 12 진양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21. 21:20 경 제천시 내 토로 65길 18에 있는 우리 동네 횟집 앞 도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 락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진 설명 [2017 고단 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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