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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1:07 경 피해자 D이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피해자 D 이 마트 앞 인도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장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 씨발 년 아, 저렇게 해 놓고 장사를 하면 구청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마트 냉장고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600ml 소주 4 병을 꺼 내 오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 야, 외상으로 달아 놔. 나중에 갚을게.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9,600원 상당의 600ml 소주 4 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8. 09:53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2,53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일자 불상 10: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경비 2 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며칠 전에 의자에서 졸고 있는 것 봤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한다.

잘라 버리겠다.

나는 경찰이 와도 잡아갈 수도 없다.

경찰도 겁 안 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면서, “ 야, 5,000원만 빌려줘 봐. ”라고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다시 찾아가 “ 야, 5,000원만 다시 빌려줘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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