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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4 2014고단138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일보 신안군청 출입기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무렵 피해자 E이 목포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무렵 전남 무안군 G마을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토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토장에 뻘과 부직포 같은 폐기물이 섞여 매립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무렵 무안군청 환경과에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농협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중순 무렵 무안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K농협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I과 위 공사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일보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명함을 건네준 후 자신이 위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며 위 공사현장의 땅을 파서 확인해보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무안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제기로 준공검사 일정이 늦추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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