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여, 58세) 운영의 ‘AJ ’에서 25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 문신을 보여주면서 “ 내가 경찰을 때려서 교도소를 다녀왔다.
지불한 술값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도우미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 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7. 11:0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K) 로 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3.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여, 56세) 운영의 ‘AN ’에서, 7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9. 21:30 경 위 노래방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2. 22:57 경 수원시 영통구 AO, 205호에 있는 피해자 AP(51 세) 운영의 ‘AQ ’에서 15만 원을 지불한 다음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불법도 우미 영업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도우미 불법제공과 관련한 신고를 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3.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합계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10. 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여, 46세) 운영의 ‘AT ’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하였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