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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2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9. 5.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B( 여, 38세) 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도우미가 가자 피해자에게 재차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내가 부산에서 깡패를 했었어, 노래방에서 술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하면 불법 아 니야,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일행이 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9.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고용하면 불법 아 니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500만원을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2,000원 상당의 주대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4. 10. 9. 21:35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3 세) 이 운행 중인 I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1:45 경 같은 구 수인 로 126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며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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